효과·안정성이냐 기술발전·자율성이냐
상태바
효과·안정성이냐 기술발전·자율성이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구상중인 의료기술평가제 들여다 보기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의료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개최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복지부의 의료기술평가제 구상안을 요약 발제한다.
편집자

▲ 복지부 의료정책과 최회주 과장이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의료기술평가제 도입 배경

복지부에 의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증대함에 따라 "진료의 일부 중 근거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갈수록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신기술에 대한 적정한 가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세포치료제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마구 투약되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성 보도가 나오는 등 의료신기술의 효과·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반면, 의료업계에서는 "현 건강보험체계하의 신의료기술 인정 과정에서 결정이 너무 지연된다"는 짜증섞인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 한가지 도입 배경으로는 '신기술'에 대한 일부 임상진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또는 일관성 없거나, 부적절하다는 비평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믿을만한 '평가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신기술 인정의 기준

심평원 이상무 신기술평가개발단장은 신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검증 단계의 기준에 대해 미국외과의사협회가 발표한 '선언문'을 예로 제시했다. 

선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4가지다.

첫째, 해당 신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시험을 거쳤는가?
둘째, 그 신기술이 기존의 증명된 기술에 비해 적어도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동등한가?
셋째, 그 신기술을 시술할 의료인은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는가?
넷째, 그 신기술이 비용-효과적인가?

 

평가 주체의 형태와 규모

평가제가 도입되게 되면, 복지부 산하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기술평가 전문가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과 안건별로 그 안건에 맞게 전문분야의 의료인으로 구성되는 '세부전문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에 있게 된다.

평가는 전문가들과 세부전문위원들이 협력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그 보고서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

세부전문위원은 전문의학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은 중립적인 동시에 독립성을 가지며, 의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재원 마련

외국 대부분의 의료기술평가기관은 정부 주도의 기구이거나 정부로부터의 재원과 연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여,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관련 이해당사장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평가제 재원도 복지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거나, 별도의 연구기금을 마련하게 된다.

 

평가 대상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세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 중이다.

첫째는 약제나 의료장비처럼 모든 의료기술은 등록하여 평가를 거쳐야만 시술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술 등록제'의 형태이다.

이 경우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술로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미 없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의 지적처럼 진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방해하고, 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현재 건강보험법에 따라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으로 신의료기술의 급여·비급여 결정을 위해 신청자가 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주된 대상이 신의료기술에 국한되므로, 기존의 평가되지 않고 보편화된 의료기술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현행 제도에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기술 또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술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첫 번째 방안과는 정 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