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디클로로데나필’ 최초 규명…해당 물질 검사 강화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클로로데나필’의 분자구조 및 특성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디클로로데나필’은 지난 9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전문가 검토 및 분자구조 확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임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디클로로데나필은 실데나필 구조의 일부를 디클로로비닐(dichlorovinyl)기로 변형시킨 물질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현재 새로 규명된 디클로로데나필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표준품을 6개 지방청, 중앙관세분석소 등 국가검사기관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배포해 둔 상태이다.
한편, 현재까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31종이며, 이 중 우리나라가 최초로 규명한 물질은 디클로로데나필을 포함 총 18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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