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비리 규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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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비리 규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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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식에 대한 군수뇌부의 개입은 부당하다

군인사비리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파문이 군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요청, 이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 방침 발표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 인사비리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언론에 알려진 바처럼 인사비리 조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장성이 군검찰의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또 수사대상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기위해 '입맞추기'를 시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다. 구속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판단과 무관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거나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군사법원의 판사가 하여야 할 일이지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 청구 결재제도를 통해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 민간 검찰에서 고위인사 구속영장 신청시 법무부장관이 결재권을 행사하던 것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그 폐해로 인해 결국 법무부장관의 결재권은 폐지되었다. 군 전체의 사기나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군 수뇌부가 결재권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보직해임을 요청한 군검찰관 3명을 징계하거나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알려진 점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군사법 독립과 군 인사비리 규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고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징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수사담당자들이 수사중에 징계나 처벌로 물러난 이후에도 엄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수사방식을 둘러싼 군검찰과 군수뇌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군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가 중도에 흐지부지되거나 곁가지에 해당하는 문제로 비화,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군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군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사법감시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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