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 무늬만 ‘독립’, 가입자 기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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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 무늬만 ‘독립’, 가입자 기만 안돼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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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부처 입김 오히려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법개정 수정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는 안을 여전히 국민적 합의 없이 포함시키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정부주도로 구성하려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가입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 수정대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200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는 정부 발의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으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법, 노인복지법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개혁을 다루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특위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 재정안정화만을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된 사안은 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하여야만 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9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초 복지부 장관과 재경부 차관, 공단이사장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시민단체 대표자 각 1인 총 7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정부 부처의 주장으로 여기에 기획예산처 차관과 공익 대표 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9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고 공익 대표 전문가로는 KDI 등 정부 출연 연구소 소속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정부측 추천위원이 9인 중 5인이 되어, 정부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위원회의 독립성은 말 그대로 ‘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 참여연대는 관련 법률을 청원하면서 복지부장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가입자 단체 5인으로 구성된 총 7인의 추천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며, 공익대표라는 허울을 쓴 정부 부처 위원 과반 이상 구성을 전제로 한 추천위원회 구성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수정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한 확보와 실질적인 권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정대안은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의 전권을 가지며,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거나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률 상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마저도 삭제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좌 기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을 관리감독할 수 있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투자정책국, 준법감시국, 성과분석국 등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정대안은 공무원을 파견하여 구성된 단일 사무국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위원회를 관료들이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정대안의 마련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보다는 보건복지부와 재경부가 법안 작성과정을 주도하고, 부처의 뜻이 강하게 반영되었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 의지를 차단하고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화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재경부 등 정부 부처는 알맹이는 정부가 다 꿰차고 껍데기만 ‘독립’시키고자 하고 있다.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개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의원 발의 법안, 수정대안이 정부와 가입자의 이해 중 어느 것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한심한 수준에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에라도 국회는 국민연금 관련 법률에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입자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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