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단 '보험자 역할' 강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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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단 '보험자 역할' 강화 나서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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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건강보험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제시

▲ 제주 의대 이상이 교수
과거엔 건강보험 조직 및 재정 통합, 현재는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운동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건치 정책연구회는 지난 14일 건치 강당에서 제주 의대 이상이 교수를 초청해 건강보험 두번째 강좌를 열고, '향후 건강보험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강좌에서 이상이 교수는 "진료비 및 보험료의 증가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환경을 분석하고,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의 국민 대리인(보험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향후 건강보험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수요자 스스로 서비스의 내용과 질, 가격을 평가하고 공급자를 선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때문에 "대리인인 보험자(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구매대리인 기능(의료수가와 약가,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참여 및 협상) ▲진료수요자의 권익보호(요양기관 평가, 공급자에 관한 정보 제공) ▲가입자의 건강증진(질병예방, 건강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의료정책연구 수행(적정 양과 질, 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생산 및 분배)이라는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공단은 보험비를 관리하는 것 외엔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매년 수가도 복지부가 결정하는 등 권한도 미미하다"면서, "향후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공단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상도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험자의 역할을 공단으로 넘기는 법안을 내년 4월경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현 재정운영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공단 이사장 선임방식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교수가 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과 요양비용급여협의회간 협상이 결렬됐을 때 복지부 장관이 건전심의에서 최종 조율하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이, 종별협상제 및 공단과 각 의료단체간 최종 합의(실패 시 곧장 행정심판) 형태로 전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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