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지원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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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지원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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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5일 국회의원회관서…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 통합 필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19호에서 ‘홈리스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정숙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로 ‘홈리스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과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책임자인 김선미 연구원은 “무주거(無住居), 빈곤(貧困), 무연고(無緣故)라는 공통점을 지닌 노숙인과 부랑인 복지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홈리스의 지역사회통합,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김선미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현행 홈리스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근거해 시행된다”면서 “그러나 부랑인 복지와 노숙인 복지를 구분하고 있을 뿐더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분절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이미 발생한 홈리스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에 홈리스에 대한 정의부터 지원체계, 민간 활동과의 연계 등에 대해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 유사한 법안이 이미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곽정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홈리스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홈리스 지원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선미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서노협 열린여성 서정화 국장, 전홈연도시연구소 서정균 소장, 부랑인시설연합회 임은경 회장,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근자,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장민철 회장, 전홈연 대구상담보호센터 현시웅 센터장이 참가해 패널토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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