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분쟁 예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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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분쟁 예방은 어떻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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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다음달 13일 세미나 열고 예방대책 강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가 다음달 13일 7시30분부터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강민규 서기관의 '개원의와 관련된 의료법'과 연세대 치대 황충주 교수의 '치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료사고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협 정재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 강화로 해마다 치과의료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의료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며(단, 지부 의무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18:30∼19:30)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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