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 ‘전문의 수련업무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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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 ‘전문의 수련업무 중단’ 위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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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기준 미달’로 3개월 업무정지 불가피…실태조사 결과 52곳 중 ‘8곳 기준 미달’

 

2011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총 52개 수련기관 중 8개 기관이 기준을 미달해 행청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기준 미달 8개 기관 중 3곳은 2010년도 실태조사 때도 기준을 미달해 ‘1차 경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간을 떠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기관에 소속돼 있는 치과의사전공의들이 수련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련기관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조귀훈 사무관은 “기준을 미달한 기관들에게는 오는 19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라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2일경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사무관에 따르면, 8개 기관 중 1곳은 신규 신청했으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반려했으며, 7개 기관은 소명자료를 접수 중이다.

2년 연속 기준을 미달한 3개 기관 중 2곳은 민간치과병원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입·퇴원 환자 실적이 부족하거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실적이 미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특히 치주과 진료실적이 미달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곳은 임상치의학대학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기준 미달 사유는 ▲각종 시설 및 기구 미비 ▲각 과별 진료실적 미달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미달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의 5년 보관의무 미비 ▲전공의의 지도·감독 규칙 미비 등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초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 7년만에 처음으로 수련기관 실태조사 기준을 미달한 9개 기관에 ‘1차 경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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