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건보 비급여 영역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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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건보 비급여 영역 한정해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11.12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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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관리감독 복지부로 일원화 필요

 

올 한해 의료민영화 반대를 넘어 대안 의료개혁 입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선포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조경애 이하 범국본)가 첫 번째 대안 의료개혁 입법으로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안했다.

범국본은 "개인질병 정보 및 제3자 지불방식 요구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보장을 보충하는 민간재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참여해 현재 진행 중인 민영의료보험관련 법안 발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민간의료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법률제정 운동이 펼쳐진바 있지만 실질적인 법률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범국본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중복된 의료보장 서비스 제공은 불합리
민영보험, 건강보험 보충하는 역할로 규정지어야

범국본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기존 보험업법으로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제어하고 보험 체결 및 지급 단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간의료보험법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 범국본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
범국본이 밝힌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은 무엇보다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담당하는 '보충적 보험'으로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관리 및 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국가 의료보장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관리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며 "이때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이 관리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제안 법률 대동소이
국회 입법화 '청신호'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이 소개됐으며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및 관리감독 체계 등 주요 내용에 있어 범국본이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들의 진료확대로 비급여 영역이 증가하고 그 틈새를 실손형 보험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이 파고든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더욱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속한 팽창을 제어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와 함께 성별, 직업,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민영의료보험의 가입과 보험 급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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