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집적은 있을 수 없는 일
상태바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 집적은 있을 수 없는 일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사안별로 수집해야

어제(21일)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나 기관에 공공정보까지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이주자 정보나 주민등록 말소자 정보, 임금체불정보, 휴ㆍ폐업정보 등 공공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날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최근 신용불량자제도 폐지를 내용으로하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지금과같이 불량거래정보에만 의존하는 획일적인 평가 방식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신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불리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보주체가 제공하는 유리한 정보까지 함께 고려해 정당하게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이 제도의 도입을 악용해 개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법률에 근거해 수집된 것으로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이외의 이용은 법률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은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수집과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정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연합회에 집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정한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확한 이용 목적을 밝히고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개별적으로 수집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은행연합회는 공공정보 집적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해당 정부부처에서도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인터넷참여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