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도 ‘소수정예 불감증’ 복지부에 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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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도 ‘소수정예 불감증’ 복지부에 전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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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레지던트 전년대비 24명 많은 ‘304명 확정’…일부 과잉배정기관 그대로·‘진료실적 많다’며 6개 기관 특혜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운영위)를 개최하고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했다.

N-X방식 도입 헤프닝으로

이날 운영위에서는 복지부가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연구용역을 발주, 의과 쪽 전공의 배정방식과 유사한 ‘N(전속지도의 수)-X(특정값) 방식’ 최종안을 2011년도 전공의 배정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여서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치협은 이날 운영위에 ‘예전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 1안과 치병협 안을 수정한 ‘N-X 방식’ 2안을 상정했으며, 최종적으로 2안을 폐기하고 2011년도 전공의 배정방식도 1안을 적용키로 했다.

치협, 전공의 수 줄이기 포기했나(?)

최종적으로 2011년 전공의 중 인턴의 경우 37개 수련기관에서 406명을 요구했으나 33개 수련기관에 335명을 배정키로 했다. 2010년에는 39개 기관에 336명을 배정한 바 있다.

인턴의 경우 2010년보다 수련기관이 기준미달 등으로 6곳 줄어들었으나, 정원은 단 1명만 줄었다. ‘환자진료 실적이 우수하다’는 명분으로 7개 기관에 1명씩 더 배정해주는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영규 위원(서울아산병원 치과과장)은 “환자진료 실적이 우수한 것과 전공의를 더 배정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면서 “환자 수가 더 많다고 교육을 더 잘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최종결과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2011년도 레지던트 정원도 52개 기관에서 413명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45개 기관에 304명의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참고로 레지던트의 경우 2009년에는 297명, 2010년에는 306명을 배정한 바 있다.

특히 치협은 2010년 레지던트 정원의 경우 애초 2009년보다 17명 줄인 280명을 확정해 복지부에 상정했었으나 복지부가 치협의 안에 대폭 칼질을 해 306명으로 늘렸으며, 당시 치협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알아서 레지던트 정원을 대폭 늘려 복지부에 상정한 것이다.

때문에 3년 연속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95% 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돼 전공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치협마저 소수정예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지던트 대폭 축소 '여지 있었다'

실제 치협은 304명 원안 외에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1개 치과대학병원에 레지던트 1명씩 더 배정한 것을 없애는 안을 상정했으나 표결결과 부결됐다.

또한 이날 운영위에서는 일부 치과대학병원 7개 전문과목의 경우 레지던트가 전속지도전문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로 P대학 S과의 전속지도전문의가 1명인데 레지던트가 3명 배정됐다거나 하는 경우가 7건이나 되는데, 과연 1명의 교수가 3명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N-X' 방식은 각 전문과목의 특성을 반영해 전속지도전문의 수에서 1~2를 뺀 레지던트 수를 배정하자는 안이다. 즉, N-X방식이 도입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레지던트 수가 전속지도전문의 수보다 많을 수가 없다.

특히, 2005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의 수를 상회해 전공의를 배정한 곳은 줄여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바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안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출됐으나, 표결결과 올해도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운영위원이 한 특정기관이 전체 전속지도의 수에 비해 레지던트가 너무 많이 배정됐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그대로 넘어갔다.

예로 지목된 특정기관은 전속지도의가 9명인데 레지던트가 5명 배정됐다. 레지던트가 5명 배정된 또 다른 기관의 경우는 전속지도의가 17명에 달했고, 또 한 기관은 14명이었다.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변경 없이 해당기관에 경고조치만 하기로 했다.

2011년도 전공의 배정안 전체에 대한 표결 결과 김덕 위원(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이사)만 반대하고 모두 찬성해 최종 통과됐다.

한편, 2010년부터 레지던트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배정하고 과목별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련기관에서 과목별 이동을 요청해 왔으며, 치협은 이 또한 한발 후퇴해 이날 운영위에서 A그룹(보철, 교정, 소아, 치주, 보존과) 간의 레지던트 이동은 허용하는 방안을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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