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과치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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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과치료’ 어떻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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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치과학회, 27일 학술집담회서 전신마취 및 진정법 총정리…장애인치과병원 5주년 임상보고도..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나성식 이하 학회)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백승호 이하 장애인치과)이 지난 27일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 대강당에서 2010 추계 학술집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연세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이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집담회에는 학회 회원을 비롯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 장애인치과진료 현황 및 전신마취 등 특수 진료법이 집중 조명됐다.

▲ 27일 대한장애인치과학회·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공동 학술집담회
먼저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제1강연에서는 백승호 원장과 병원 임원진으로 상주하고 있는 황지영 선생의 ‘개원 5주년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임상적 보고’가 발표됐으며, 주요 운영현황 및 내원환자 임상적 통계결과, 전신마취 사례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백승호 원장에 따르면, 병원은 2005년 개원 이래 매해 내원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9년에만 총 18,598명이 병원을 내원했으며, 특수(행동‧언어)치료 실적도 첫 시행 연도인 2007년 192명에서 최근 2009년에는 1,836명까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원은 ▲장애인이동치과진료사업 ▲지역사회 구강보건증진사업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사업 ‘희망나름’ ▲시립병원 연합 무료진료 ‘나눔진료봉사단’ 등을 운영, 공공구강 의료사회 구축에 앞장 서 왔다.

이 외에도 황지연 선생은 이날 강연에서 시립병원으로 운영되는 병원 경영상의 에로사항 및 장애인 환자 진료 시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병원을 방문한 총 내원환자 중 비보험 진료항목에 치료비 50% 감면의 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3,868명으로 40.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차상위 계층은 41명으로 0.4%그쳐 병원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됐다.

장애인 환자 진료 시 고충으로는 ▲내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 ▲의사소통의 어려움 ▲환자와의 능동적인 연락방법 부재 ▲교육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구강위생상태의 불량함 ▲보호자 미동반 ▲1인 환자 당 일주일씩 소모되는 장기간 진료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황지연 선생은 이러한 고충사항을 개선키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 재단법인 스마일, 치과대학병원 등 지자체 및 보건소, 민간 치료의료기관, 이동 검진·진료소 등의 기관과 상호보완적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2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마취과 서광석 조교수가 ‘장애인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와 진정법’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 ▲전신마취 대상 환자 ▲전신마취 및 진정법 시행 전 준비사항 ▲종류별 전신마취 과정 ▲귀가 시 주의사항 ▲부작용과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서광석 교수는 “장애인 환자의 경제적 여건 및 사회 복지 혜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신마취 등 고급치료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신마취 및 진정법에 대한 연구적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법인 스마일이 공식 후원한 이번 학술집담회 참가비 전액은 스마일재단에 기부돼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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