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연말 정산과 관련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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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연말 정산과 관련된 질문
  • 송철수
  • 승인 2004.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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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자주 받은 2가지 질문 내용을 정리 해보고자 한다. 먼저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 번하고, 환자들에게 발행한 의료비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수입금액 결정시 고려해야 하느냐? 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가장 자주 받은 질문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병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대한 내용이었다. 몇 가지 간단한 내용만 알아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많은 분들이 걱정에 사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공제로 된다는 것과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면 답은 간단해 질 수 있다.

환자들을 의료비 소득공제가 되는냐 되지 않는냐에 따라 구분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할 수 있다. 최초 내원할 때 환자가 제시하는 의료보험카드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전자는 근로소득자(직장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자영업자나 실업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종종 원장님들조차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공제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급여생활자만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 의료보험 가입자 별 시기별 소득공제여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세법의 개정으로(과표 양성화 효과가 없거나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특법 §126의2 - '04.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과거와 다르게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재할 경우 그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에서 연말에 보내주는 근로소득 공제서류를 보면 총 사용금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 제외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2004년 12월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다 해도 근로소득자는 세제상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공제용「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납입 확인서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서도 DC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모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이라도 DC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면 당연히 가능한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전산화

환자들에게 발급하는 의료비 납입확인서와 관련된 질문의 요지는 이렇다. 환자 개인이 공제 받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그 환자의 회사에서 의료비 사용내역을 전산화해서 제출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자료들이 합해지면 병원의 수입이 역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요구하는 전산매체 기록내용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국세청 전산매체 제출요령 책자 중 해당 내용을 모두 발취한 것이다.

▲ 의료비를 200만원 이상 공제 받을 때 근로자의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전산자료의 내용
위 내용 중 병원에서 관심을 가질 내용은 13, 14, 15, 16 항일 것이다. 풀어보면 환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아, 자신이 다니는 회사 경리부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공제받은 의료비를 병원별로(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지급 건수와 금액을 전산화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산으로 병원의 수입관련 자료가 신고된다는 사실에 매우 걱정하는 원장님들이 많은데, 사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보험과 카드는 100% 신고하고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카드와 현금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신고를 하고 있는 반면, 위 전산화 내용에서는 결재 수단이 카드인지 현금인지를 구분해서 기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지역가입자는 위자료의 제출과 무관하다. 혹시 특정 회사 내 혹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는 위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의 경우 신고 수입과 실 수입간의 차액이 많지 않은 수입구조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의 전산내용이 합산된 결과 병원의 수입이 신고한 수입금액 보다 크게 역산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산매체 제출의 의도는 병원에 대한 세원포착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의료비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과세당국의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017-76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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