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향상 관련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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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향상 관련법 복지위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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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포함 관련 5개 법안 대안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관련한 5개의 법안을 심의해 제정안으로 대안 통과시켰다.

사회복지사는 전체 산업노동자의 월평금 임금의 61.4%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으로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40만 명을 넘고, 실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가 6만 명이 넘는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1990년대 이후 지속돼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을 내걸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또한 2012년까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을 발의했고,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사회사업업’,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사회사업법’ 개정안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으로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공제회 설립 등이 반영됐다.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의 의결은 남겨두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효성을 가지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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