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오늘(24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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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오늘(24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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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재경위,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될 듯

국회 보건복지위가(24일)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자우규역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정경제위도 어제 상임위를 열어 경제자우구역법 개정안인 81번∼83번까지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햇으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81번 안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상정한 안이며, 82번 안은 정부안, 83번 안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 반대 청원'이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7일 열리게 된다.

오늘 열린 보건복지위에서는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역부족이었으며, 다만, 법안심사 때 제출한 의견서를 오는 27일 재경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의료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재경위, 28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29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늘 오전 진행된 보건의료노동조합과 한나라당 이계안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계안 의원은 "개정안 통과는 기정 사실이나,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부칙 등에 지역 한정 또는 병원 수 한정 등의 조항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회의 등 제반 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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