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공보의! 인력수급의 새로운 접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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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공보의! 인력수급의 새로운 접근 필요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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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방치과 교수 학교보건법 개정 반대 건의서 채택


치과전문의제 도입, 치의학전문대학원제 시행, 치대 재학생 고령화 현상,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의 수급이 중지 혹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위원회(위원장 이병준)가 대책 강구에 나섰다.

치무위원회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치대 졸업 남학생 수를 기준으로 가능 공보의 수를 추계한 결과 최악의 경우 2009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현재도 전국 1,263개 보건지소에는 필요 인원 1,221명보다 240명이 적은 1,017명만배치돼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도 필요인원 수인 325명보다 적은 304명만 배출되고 그 수는 매년 줄어들 전망이다.

때문에 치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국 치대 예방치과학 교수들과 함께 ‘치과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안 강구에 나섰다.

단국 치대 신승철 교수는 “국민의 일차적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공중보건의를 군대 대신 책임지우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이제는 지난 83년 제정된 낡은 제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공보의 인력 수급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병준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사무관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하려 해도 올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며, “연봉을 떠나 정규직으로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치과의사를 고용하기란 쉽지 않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는 “장기적으로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각 보건지소에 구강보건과를 만들어 계약직이 아닌 과장으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각 시·군·구 치과의사회에서 공식적인 시장 면담 등을 통해 공보의가 채용될 수 있게끔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확대 실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며, 또한 최근 정부가 학생구강검진을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1번으로 고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 입법 추진함에 따라 ‘학교보건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펴나가기로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002년 추진되려다 많은 문제점 도출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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