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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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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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결정을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두 단체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육군장성진급 비리의혹이 제기된 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은 일파만파 번져가는데 실체적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비리의혹과 관련해 "비리의혹 그 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진행과정 중에 나타난 수사방해와 은폐시도, 군사법체계의 문제"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과거 병역비리사건이 기무사의 방해나 수사팀의 교체 등으로 진실규명에 실패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에 대한 기본입장을 "우선 군진급비리 의혹과 관련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군의 명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군진급비리의혹 수사는 군사법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셋째,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청구승인결재거부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다. 넷째, 군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적, 법률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두 단체의 요구 및 행동계획을 밝혔다. "첫째, 윗선의 개입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직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설 것이다. 셋째,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수사개입 및 방해, 은폐행위 등의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넷째, 군사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다섯째, 장성진급심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며,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를 주시할 것이다."

이들 두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군 명예를 실추한다'는 논리로 수사중지를 요구하는 논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엄밀하게 말해 이번 사건은 육군 혹은 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진급비리에 연류된 일부 장성의 문제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봉합하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군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다. 인사관련해 수십년간 받아온 비리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밝히는 것이 군 명예를 되찾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 대해 육군만이 아니라 군관계자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받아온 무수한 억측을 이번에는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공동변호인단에는 5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 민변 측에서는 이덕우, 이기우, 이행규 변호사가 참여하고, 참여연대 측에서는 차병직, 장유식 변호사가 참여한다.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변호인단은 앞으로 더 모을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보직해임된 군검찰단 3인이 이와 관련해 소청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한 지원부터 할 예정이다. 제기된 소청은 3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고, 그 안에 보직해임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변호인단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제기 등의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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