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진료 등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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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진료 등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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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인상채득·와이어결찰 등 포함·내년 3월 시행 전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재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개원현장에서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일부 진료업무를 지시 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의료환경의 변화로 치과의료행위가 보다 세분화됨에 따라 구강진료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현행법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업무 및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뮤"를 포함시켰다.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로는 ▲인상채득(구강모형본뜨기)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철사고정)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히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효율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3일가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이해관계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큰 이견을 없을 것"이라며 "법제처 등을 거쳐 내년 3월경이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와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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