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엎어진 세무검증제 재추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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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엎어진 세무검증제 재추진 움직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1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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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속 추진계획 밝혀…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도..

 

정부가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전문 직종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 도입을 재추진 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직업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하 기재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 공정성 제고방안의 일안으로 세무검증제 도입 등의 제도적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연 수입 5억원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되며,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받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으로 지목된다.

또한 검증의 주체 측인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침이 뒤따랐다.

그러나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증비용 세금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책도 함께 제시됐다.

이로써 세무검증제도는 내년 2월 국회에서 재입법 추진을 두고 다시 한 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검증제도는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된 후 내년 1월부터의 시행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으나 해당 직업군을 비롯한 세무사 등의 강경한 반대와 여‧야의 입장차로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부결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등 일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를 통해 분야별‧단계별로 점검‧평가하는 등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관한 강행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급증이 예상되는 복지‧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전망대상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면서 “건강보험 등의 항목은 EU 등에서 활용하는 추계방법을 고려해 자체 추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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