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평가·인증제 ‘시행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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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평가·인증제 ‘시행 포기했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12.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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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치과전문가 0명’ 파행적 운영 물의…시행 1달 앞두고 기준·로드맵 전무 등 ‘준비 부실도’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가 내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시행을 1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병원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 10월 22일 『복지부, 치과병원 평가계획 ‘오리무중’』이라는 보도를 통해 “복지부가 치과병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기준 마련을 위한 어떠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다 보니 (치과병원은) 신경쓰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또한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집단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기준 마련도 전문가협의체에서 만들 것인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지난 10월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보도 후 2개월이 지나고, 본격 시행을 1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재까지도 치과병원 평가·인증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치과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따르면, 내년 1월 24일 ‘의과의료기관과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운영’ 법률 시행 이후에도 치과의료기관 평가·인증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복지부 등은 구체화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증원은 제도 시행의 구체적 실무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 ▲제도자문위원회 ▲기준조정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각 위원회별 15인 내외로 구성했는데, 모든 위원회에 치과 관련 전문가는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치병협 관계자는 “인증원은 모든 걸 의과의료기관 평가·인증 위주로 생각하고, 치과의료기관 평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같다”면서 “3개 위원회도 치과병원 평가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전문가를 참관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인증원의 파행적 위원 구성 및 운영으로 실제 의료기관 통합 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신호성 박사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삼성병원을 비롯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은 의무적으로 치과를 갖춰야 한다.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치과를 뺀 채 평가를 받을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수)을 넘어서기 힘들다.

특히,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마련을 위한 로드맵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당장 시행일인 1월 24일 특정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할 경우 법을 준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메디컬 위주로 꾸려진 인증원이 치과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무지한 기준’을 만들어 부실한 평가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인증원의 이러한 파행 운영과 치과병원 평가·인증 부실적 준비와 관련 그간 치과병원 시범평가사업을 수행해 왔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인증원 산하 3개 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치과계 전문가가 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호성 박사는 “치과병원 평가인중 기준 정비, 시행방법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실무협의체는 복지부와 보사연, 치병협, 인증원 등으로 구성되면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박사는 “기준은 의과병원 내 치과와 단독치과병원간 형평성과 의료기관평가 경험의 차이를 인정해서 마련돼야 한다”면서 “조사자 지역 철폐는 당분간 치과분야 평가 정착 후 적용하는 등 치과분야 전문가의 참여 및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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