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로 의료기관 ‘환자유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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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로 의료기관 ‘환자유인 허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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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수언론 먹여 살리려 의료체계 흔든다” 비판…을지병원 출자 연합뉴스TV 종편사업자 선정 철회 촉구도

 

보수언론 일색의 어이없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결국 국민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광고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종편채널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그간 금지돼 있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허용해 광고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의사의 판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법으로 금지돼 있는 의료기관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픈 국민들에게 종편 사업자의 이윤을 위한 광고비까지 부담하라는 셈이 된다.

특히,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까지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광고 시장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까지 뒤흔들겠다는 발상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그간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를 금지해 온 것은 단순히 광고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면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을 만큼 부작용이 크며, 광고비로 인한 약값의 상승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또한 노조는 “의료기관의 경우 자본력이 있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광고시장이 형성돼 지금도 왜곡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광고 비용 역시 환자들의 진료비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보수언론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선정한 종편 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특히,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을지병원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연합뉴스를 종편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비영리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투자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TV출자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방통위는 이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에 대한 방송 규제 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연합뉴스의 종편 사업자 선정 역시 즉시 취소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는 의료시장을 종편 채널 수익을 위해 악용하려는 방통위의 잘못된 조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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