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회장 선거 자칫 ‘법정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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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회장 선거 자칫 ‘법정소송 위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2.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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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넘긴 ‘신입회원사 투표권’ 싸고 갈등…이태훈 후보측 ‘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 10대 회장 선거가 불과 10여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신입회원사 투표권’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인물론과 조직론을 내세우며 표 대결을 다져가던 분위기가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최악에는 협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법정싸움도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협 치재협 9대 집행부가 지난달 20일 개최된 1월 정기이사회에서 회비 미납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15개의 회원사를 제명시키고, 31개의 회원사를 무더기로 신규 가입시킨 것에서 비롯됐다.

기호 2번 이태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본회 정관 어디에도 익년도 1월, 2월 이사회를 통해 가입된 회원에게 추천권이나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때문에 1월 이사회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얻은 31개사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선관위)에 ‘2011년 1월 회원자격 취득자 2월 18일 선거인 명부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회계결산서나 회장 후보자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재직회원 총수 등 모든 조항이 본회의 당해회계년도로 돼 있고, 정관에 나와 있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겨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업체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

이에 선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현행 정관상 큰 문제가 없으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고려했을 때 31개 회원사에 대한 총회 의결권 및 투표권 부여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러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특히 총회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전례없이 31개 회원사를 무더기 신입 가입시킨 것은 특정후보 표몰이를 위한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즉, 박빙이 점쳐지던 이번 선거 결과에, 31표가 누가 당선되느냐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 측 선관위원인 정보치재 배성학 대표는 “31개 업체들을 대충 보면, 특정 네트워크그룹 6업체 등 특정후보 지지와 관련이 있고,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이들 신규업체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너무나 많은 법리적 모순이 존재하게 되고, 보기에 따라 불공정건거 문제로도 거론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배 대표는 “선관위의 답변공문을 받는대로 곧장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만약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임학래 후보 측은 “지금까지 회원 자격을 부여받는 시점이 언제냐를 떠나 회원이 되면 총회에서 의결권을 부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월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받은 신입회원사는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 후보 측은 “7대 선거 당시 여권이었던 상대 측은 12월 29개사를 제명해 놓고, ‘2년 유예기간’ 규정을 어기고 1월 재가입시켜준 전례가 있다“면서 “선거결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특정후보의 의도가 짙다고 말하는데, 이 후보측이 과연 그런 주장을 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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