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행위·재료 4개 항목 심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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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행위·재료 4개 항목 심사지침 신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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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업무 수용성 높이기 위해 심사지침 44항목 신설…근관치료재는 삭제

치과 행위 및 치과재료에 대한 4개 심사지침이 추가로 신설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진료행태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 심사지침 44항목중 치과처치 및 수술·치료재료 관련 5항목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검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치과 적용분야는 치과 행위 3항목, 치료재료 1항목, 삭제되는 근관치료재료 1항목이다. 신설된 항목은 오는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사지침 중 치과 행위는 ▲차-29 교합조정술의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수 ▲치근단폐쇄(역충전) 없이 산정된 차-59 치근단절제술의 인정여부 ▲악안면 낭종에 시행하는 조대술(Marsupialization) 수가산정방법 등이며, 치료재료 중 ▲치조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 등이 신설됐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 제2010-123호, 2011.1.1 시행)에 의해 근관치료재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됨에 따라 항목에서 삭제된다.

아울러 치협은 보건복지부 고시 2011-10호(2011. 1.27)를 통해 '미결정행위'가 '신의료기술'로 변경됐다고 안내하고 "지난 1월 발간된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와 더불어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에 심사지침 44항목(행위 34항목,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기존 37항목(행위 35항목, 치료재료 2항목)에서 79항목(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 *2개 항목 삭제)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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