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제도, 고시 전문가 육성 ‘절실’
상태바
전문의 제도, 고시 전문가 육성 ‘절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2.21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20일 수련고시위원회서 전문의 제도 개선책 논의…3년 단위 수련기관 인증제도 도입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이 연이어 고공의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실효성, 변별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수련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 워크샵을 열고, 전문의 제도 개선방향 모색에 나섰다.

▲ 19일 수련고시위원회 워크샵
위원회 김여갑 부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김철환 수련고시이사를 비롯한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철환 수련고시이사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현황 및 외국사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현재 전문의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했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출된 전문의 수는 총 1,025명이며, 지금과 같은 합격률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치과의사 3만 명에 전문의 인력은 3천 5백 명을 육박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치과계 당사자의 관심사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 개원의 입장에서는 특정과목 전문의 수 증가에 따른 환자 편중현상의 심화를 우려하는 반면, 치과병원과 대학에서는 진료인력의 확보 및 비인기과목 임상교수 충원의 어려움 등 인력수급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철환 수련고시이사
현재 국내 전문의 시험은 ▲출제계획 ▲문제은행 유지 관리 ▲선택 작업 ▲시험 시행 ▲사정 및 합격자 발표 ▲평가회 순으로 진행되며, 문항개발 및 출제 계획은 각 10개 전문 과목 학회에서 고유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김철환 수련고시이사는 “고시를 담당하는 고시위원회는 각 과 학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만큼 학회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재목 수련고시위원이 ‘치과전문의 수련기관 실태조사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수련기관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련기관 평가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를 대신해 3년 단위의 수련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2.3%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해 이를 개선방향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수련기관 등급 인증 평가표를 개발하고, 일관성 있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 좌측부터 황인홍 교수, 이해규 교수, 김여갑 부회장, 최철환 수련고시이사, 대한치주과학회 류인철 회장
한편, 위원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이해규 교수와 대한의학회 황인홍 고시이사를 초청, 전공의 수련 및 평가고사의 표준화를 위한 조언을 요청했다.

황인홍 이사는 “고시 전문인력 및 교육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제도 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면서 “각 학회의 역량 발전을 통한 전문 과목별 자율화 및 세부전문의와의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황인홍 이사는 수련기관의 표준화 문제에 대해 “확실한 직무분석과 학습목표를 토대로 출시 문제를 제시해 병원이 이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15% 비율이 본래 취지인 만큼 저조한 합격률에 대해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인홍 이사는 “전문의 제도의 빠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시 관련 전문가 육성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를 위한 치의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여갑 부회장도 “전문성을 갖추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치의학회를 중심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고시위원들의 역할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환 수련고시이사는 “이제 막 전문의를 양성하고 배출해내기 시작한 학회가 보다 뚜렷한 지침을 갖고 수련기관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의견을 토대로 오랫동안 전문의 제도를 운영해 온 메디컬 분야의 선례를 잘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수련고시위원회 단체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