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보험제도, 연초에 미리 숙지하자
상태바
올해 바뀐 보험제도, 연초에 미리 숙지하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2.25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대콤, 23일 '새로 바뀐 보험 청구 2011 AtoZ' 강연…혼동하기 쉬운 급여 적용기준 설명 등

 

올해 새로 바뀐 보험청구 항목을 개원의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보험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치과정보통신협회(회장 이창한 이하 코대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후원으로 지난 23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새로 바뀐 보험 청구 2011 AtoZ' 강연을 개최하고 2011년도에 변경된 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는 보험 청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개원의들이 참석해 대강당을 꽉 메웠으며 참석자들은 강연 내내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먼저 첫 번째 연자로 나선 심재한 원장(한솔치과)은 '새로 바뀐 보험 청구 2011 AtoZ'를 주제로 올해 변경된 세부 내역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올해에는 상대가치점수에 다소 변동이 있다. 신상대가치점수가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2003년 빈도 0인 행위가 2007년도 빈도로 변경됐다. 또한 의사업무량이 과소 또는 과다 산정된 일부 행위의 경우 의사업무량을 조정하는 등 근거자료가 보완돼 근관와동형성외 5개 항목은 상향조정이, 지각과민처치 외 2개 항목은 하향조정이 이뤄졌다.

심재한 원장은 이런 변경 항목에 대한 의미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과 치석제거 및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 시 금액 산정법 등 혼동하기 쉬운 급여 적용 기준에 대해 주의를 당부키도 했다.

아울러 치수복조재와 구강내창상보호재 등 2개 품목군 6개 품목의 행위료 연계품목 포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개정으로 인해 상병분류기호 변경,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적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은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2011'을 주제로 치과보험이 국민과 병원, 정부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했으며 치과보험이 왜 상생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코자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창한 회장은 "올해 바뀌는 보험 제도에 대해 연초에 미리 숙지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보험에 대해 어렵게 여기는 개원의들이 궁금증을 해결함으로써 진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