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신청 시 건보공단 방문할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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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신청 시 건보공단 방문할 필요 없어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2.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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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시 건강보험료 개별 납부확인서 제출 없애…교과부에 고지금액 일괄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 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없애고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매년 학기초 중·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학부모는 공단을 방문해 개인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과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에 접속해 개인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19일이며, 교과부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요청하면 공단은 신청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건수는 2010년 한해 5,402천건으로 전년도 3,336천건에 비해 크게 증가(61.9%)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비 지원용 납부확인서는 674천건으로 전체 납부확인서에서 1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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