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전남대,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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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전남대,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완료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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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원, 24일 2개 대학에 인증서 전달…올해 강릉대·경희대·전북대·조선대 실시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관리를 위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관식 이하 치평원)이 시행하는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 첫 인증대학으로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았다.

▲ 경북대 치전원 최재갑 원장(좌측)과 전남대 치전원 김원재 전 부원장이 인증서를 전달 받았다.
치평원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위원회(위원장 신제원 이하 인증평가위)는 2월 초 판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인증평가대학의 최종판정을 거쳤으며 지난 24일 해당 대학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신제원 위원장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대학방문평가 등 평가과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협조해준 2개 대학에 감사하다"며 "올해에도 4개 대학이 평가를 준비 중이며 제대로 된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관식 원장(좌)과 인증평가위 신제원 위원장
아울러 이날에는 올해 진행되는 2011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함께 개최했다. 올해는 경북대와 전남대에 이어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등 4개 대학이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인증평가 절차는 우선 신청 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6월 30일 마감)를 받은 후 서면평가(7~8월)와 방문평가(9~10월)를 거쳐 최종 인증 판정(2012년 2월 예정)을 하게 된다.

자체평가 보고서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치과대학이 주제가 돼 자신의 학교를 평가하는 것으로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차다.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체적으로 인증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인증평가 기준은 기관의 효율성과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5개 항목에 걸쳐 총 55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약 인증평가 기준의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추후 개선점에 대한 서면보고 및 방문평가를 진행한다는 조건 하에 '조건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유예나 인증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김관식 원장은 "제도 도입 시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지 걱정이 됐지만 무사히 첫 평가를 마칠 수 있었다"며 "예비평가를 거쳐 본평가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차질없이 인증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는 국내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로 치평원 내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위원회에서 맡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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