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청구사' 과정 법적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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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청구사' 과정 법적문제 없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3.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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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검토 결과 운영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위법 우려 낮아…불법대행청구사 양산 우려

 

불법대행 보험청구사 양성 등 본질과는 다른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 이하 보험학회)의 치과보험 심사청구사 자격시험 대비과정이 법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동 대비과정 신설이 알려지면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신성호)가 발끈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에서도 동 대비과정이 검증된 보험교육 효과 보다 불법대행 보험청구사 양산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과  비인준학회의 자격증 발급 자체가 법에 위촉되는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치협이 해당 문제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자격증 발급과 대상을 무면허 보조인력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법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신에서는 ▲인준학회가 아니어도 의료법상 위반되지 않는 한 재정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가능하다(학회 아닌 개인도 가능) ▲과정 후 자격증(수료증) 발급은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사설 교육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면허와는 개념이 다르다 ▲(대행기관이 아닌)요양기관 직원으로서 코디네이터 등 무자격자 직원이 청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대상에 무면허 보조인력을 포함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등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청구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험심사청구 대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의료기관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번 '치과보험 심사청구사' 논란은 위법보다는 불법대행 청구사 양산 우려에 대한 논란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해석이 향후 논란을 가라앉히는데 일조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양정강 보험학회장은 "올바른 보험교육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불법대행 청구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과연 불법적인 대행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치과계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정강 회장은 "부산지부나 치협에서 동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연일 피력하면서도 막상 우리 학회쪽에 정식으로 의견을 묻거나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현재 제기되는 우려와 보험학회 입장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준비가 돼 있으니 직접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학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에서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치과보험 심사청구사 자격시험 대비과정 운영과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관장할 (가칭)치과보험교육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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