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치과의사제 ‘44년만에 폐지’ 눈앞
상태바
지도치과의사제 ‘44년만에 폐지’ 눈앞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1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9일 상임위 통과…치협·치기협·복지부 3자, 국회 통과시 폐지 합의

 

지난 1967년 도입된 치과기공소 설립 시 반드시 지도치과의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치과의사제도’(이하 지도치의제)가 4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일보직전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작년 6월 발의한 불법기공물 제재 등 치과기공소와 관련 각종 제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열린 법사위원회에는 상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는 넘어갔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와 보건복지부 3자는 이미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지도치의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본지 2010년 6월 29일자 『43년 묵은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되나』 기사 참조)

이번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불법기공물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 2개 이상 개설 금지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치과기공소 허위·과대광고 금지 ▲특정 치과기공소 고객 알선·소개 및 유인행위 금지 등 치과기공사의 개설등록 및 운영과 관련 7개의 규제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치기협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지도치의제 폐지’라는 오랜 숙원을 이루긴 하겠지만, 개정안이 너무나 과도한 치과기공소 개설과 관련 규제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금까지는 불법기공물에 대한 제재조항은 모법이 아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돼 왔다. 하위법규 규정이 모법에, 그것도 대폭 강화돼 명시되는 만큼 치과기공계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조금만 잘못하면 1천만원 벌금에다 면허까지 취소돼 끝장나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시기는 아니다.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