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홈리스 인권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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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홈리스 인권보장’ 법안 발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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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숙 위한 정책 포함 골자…통과 시 홈리스 종합적 지원 가능 기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16일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의 홈리스 정책은 시설 수용·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랑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노숙인에 대한 사업은 지방정부로 분리돼 같은 상황에 놓인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비체계적·비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부랑인 복지와 노숙인 복지 모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이미 발생한 홈리스에 대한 대응만 할 뿐 예방책은 구축하지 못하고,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정책 외에도 잠재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인구가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 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으로써 홈리스의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했다.

곽 의원은 “본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기존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이 일원화되고, 주거·의료·고용 지원 등이 체계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종합적 지원이 가능해져 홈리스의 지역사회 정착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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