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치, 마트형치과 대책위 출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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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치, 마트형치과 대책위 출범 ‘주목’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3.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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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총서 회원 구제 및 법적 실천력 위한 대책위 구성…1인 25만원 특별기금 모금 결의

 

전국 18개 지부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근 이하 울산치)가 마트형치과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고, 특별기금 모금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18일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
울산치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 MBC컨벤션에서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일반 안건을 포함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총원 72명 중 49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치협 이원균 부회장, 울산광역시 백맹우 시장, 김복만 교육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병태 본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마트형치과에 대한 법적 실천력을 갖추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1인당 25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자는 긴급 의안이 채택돼 대의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대책위 결성을 시작으로 임기동안 마트형치과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올바른 개원환경 조성으로 회원들의 오랜 바람을 이루고, 국민 구강보건 지키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책위에는 박태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수석부회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구회장과 지부 법제이사, 위원장이 추천한 3인이 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향후 마트형 치과로 피해를 입은 회원 구제에 앞장 설 계획이다.

아울러 안건 심의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협회 승인을 거쳐 신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는 의안도 함께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방사선 업체의 정기검사료 과다책정 및 담합의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협회 대응책을 촉구하는 의안을 내달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회칙 개정안에서는 부회장 3인 체제에서 보험담당 부회장을 추가해 4인으로 증원하는 안이 긴급의안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더불어 기획이사를 대외협력이사로 명칭 개정키로 했으며, 1년 이후 재개원 시 입회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징계규정 중 윤리위원회가 복지부 등 관계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회칙 개정키로 했다.

반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독자적 추진 건은 차기집행부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됐으며, SEAFEX를 폐지하고, 각 분회 학술대회를 부활시키자는 의안은 찬성 14명에 그쳐 부결됐다.

한편, 임원개선에서는 신임의장에 이동욱 전 감사, 부의장에 전학명 대의원이 추대됐으며, 신임감사에 김승범 전 회장과 김수웅 전 부회장, 김태근 전감사가 선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울산치 배석기 정책이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를 수상했으며,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 권미령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박병태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남맹순 담당자에 울산치 표창패가 수여됐다.

▲ 신임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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