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가 “치과기공사의 영역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것에 이어 간호조무사들도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이하 간조협)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사법 개정안(2010.12. 23)의 입법예고에 대해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으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업무 및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를 포함시켰으며, 부수적 구강진료 업무로 ▲인상채득(구강모형본뜨기)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철사고정) 등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치과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치과의료기관 보조인력에서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달하는 현실에서 치과위생사에게만 업무를 확대한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수행은 불법화됨으로써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치과의사도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간조협의 주장이다.
간조협은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제도가 도입된 1973년 이후 1996년까지 무려 22년간이나 구강질환예방과 위생업무만 수행했으며 치과진료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가 모두 수행해 왔다"며 "이런 현실에도 1996년 4월 치과위생사 업무에 불소도포, 구내방사선촬영, 스켈링 업무가 추가된 후 간호조무사의 동 업무는 한순간에 불법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간조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를 채용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보조인력만을 채용하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개정안이 오히려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불법화 사례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간조협은 “정부는 간호조무사가 국민들의 치과 진료보조에 막대한 기여를 해 온 인력임을 인정해 달라”며 “개정안 추진 시 치과위생사업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치과업무 내용을 간호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업무확대를 해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치과 간호조무사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6개월~1년의 학원과 학부와 전문학사의 과정을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습니까..
조무사는 의료기사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닌 진료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치과의사에게 피해없습니다.오히려 진료에 협조가 되다보니 질적인 의료시장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