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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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전달체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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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5일) 오전 11시 18분 통과…찬성 200표·반대 2표·기권 5표

 

치과계의 50년 숙원 치과의사전문의제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치과계 최대 현안인 불법 덤핑 네트워크치과들의 의료질서문란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면허재신고·자율징계요청권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오늘(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및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했으며, 오전 11시 18분 18번째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표결, 찬성 200명(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은 오늘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과 향후 후속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자율징계 요청권과 관련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인 단체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회원 및 탈법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회원 등을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제도 관련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해서만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제한함으로써 개원가의 혼란을 잠재우고, 치과의료전달체계를 건강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문의제도 문제는 갖가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치과계에서 무려 50년 여 년 동안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난제였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도입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단체인 치협 또한 회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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