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유대에 관심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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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유대에 관심 기울여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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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 회장 신년기자회견, 치과계 위상 높아진 것이 가장 큰 보람

치협의 정재규 회장이 어제(13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회무를 꼼꼼히 챙겨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말이 다가왔다”면서 “재임 중 치과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이 최대의 보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양협의회장을 연임하면서 작년말 최초로 수가계약을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8개 의약인단체내에서도 우리 치과계의 한층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의치를 포함한 노인무료치과진료사업, 그리고 장애인 건강잔치 등 활발한 대국민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치과의사들의 이미지가 한층 개선된 것도 성과 중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작년에 불거진 광중합레진과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노인무료진료사업 등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가 좋아진 것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치협이 스케일링을 포함한 예방항목의 우선 급여화를 주장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4의 정부라 할 수 있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유대강화에 진력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작년말 노인의치 급여화 문제가 불거진 것은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다”면서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보험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들 단체들과의 유대강화에 진력해 실질적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밖에도 임기 중 세 개의 치과관련 법안이 통과 되었다”면서 “서울치대 독립법인화를 완성한 것, 그리고 의료법을 개정해 전문의의 1차기관 표방금지를 실현해 낸 것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법을 개정해 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대정원을 동결한 것과 사무착오로 현역 입대할 뻔한 36명의 공보의 대상자들이 차질 없이 공보의 배치를 받게 된 것도 보람 중의 보람이었다”면서 “국립치의학연구소 설립과 정원 10% 감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몇가지 시행치 못한 공약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차기 선거와는 상관없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 없이 회무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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