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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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4.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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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필두 전국 252개 시‧군‧구 보건소 대상 실시…관계 법령 및 현장실무 등 집중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252개 시‧군‧구 보건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 경남 통영소재의 금호리조트에서 첫 교육을 시작해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1차 4월 28일부터 29일, 2차 5월 12일부터 13일, 3차 5월 26일부터 27일 순으로 이어진다.

교육 프로그램은 ▲방사선방어의 개념 및 정책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현장실무 및 분임토의 등 실무 위주의 주요 내용들로 구성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실무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됨은 물론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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