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덤핑 네트워크 치과 ‘성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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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덤핑 네트워크 치과 ‘성토의 장’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4.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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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0차 대총]⑨ 생협치과 포함 강력 제재방안 촉구 의안만 `14개 상정‘…FDI 등록비 분할납부키로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치과계 최대 현안인 불법덤핑 네트워크 치과를 비롯한 각종 의료질서문란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의안만 전체 54개 중 14개나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부산 등 7개 지부가 일부 네트워크 치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의 건‘을 상정했으며, 서울과 충남지부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부는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대책 및 비조합원 치료 등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경기지부는 협회 내 불법·편법 치과의료기관 제보 신고센터 설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전남지부는 환자 알선·소개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조치를 촉구했으며, 충남지부는 삼성화재 보험회사가 스케일링 등의 보조금을 치과기관과 연계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불법덤핑 네트워크치과 대응을 비롯한 의료질선문란행위 대응 촉구의 안은 별도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일반의안 심의 첫 안건으로 집행부가 상정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연회비 포함 재확인’ 건은 찬성 107명으로 통과, 정책연구소비를 협회비와함께 납부하게 됐다.

또한 ‘운영기금 별도회계 증액’의 건을 상정했는데, 유석천 총무이사는 “올해부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회비 부과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2013년 FDI 서울총회의 홍보 및 사전준비 작업 등을 위해 운영기금의 차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적립금회계에서 5억원, 의료사고보조금별도회계에서 5억원 등 총 10억 원을 ‘운영기금특별회계’로 이관코자 한다”고 승인을 요청했으며, 표결 결과 11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세 번째 안건으로 FDI 서울총회 등록금 분할납부의 건이 상정됐는데, 박영국 국제이사는 "FDI 본부에서 등록비를 365유로로 책정해 너무 비싸다고 항의해 220유로로 낮추어 협상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사전등록의 경우 분납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비와 함께 3년에 걸쳐 분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지부 정철민 대의원이 "분납하되 협회비와 함께 납부하지는 않도록 하자"고 수정제안했으며, 8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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