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의원총회는 28대 협회장 및 감사 선출로 6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일반의안 심의가 진행돼, 저녁 8시가 조금 지난 후 상정된 54개 일반의안 심의가 끝이 났다.
앞선 보도에서와 같이 불법덤핑 네트워크치과 등 의료질서문란행위 대책 안건이 다수 상정돼 통과됐으며, 관악분원 설립 대책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의‘치과보험심사청구사’자격시험 관련 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논의 후 최종 폐지 조치하도록 통과됐다.
부산지부는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에서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라는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또 다른 치과의 경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또한 불법대행청구자를 양성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부산지부는 “치협에서는 치과보험심사청구사 자격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치협에서 이미 만든 보험 청구교육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지부에서도 직접 보험청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치과계 현안과 관련된 일반의안이 상정됐는데,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건의 및 촉구하는 수임사항으로 통과시켰다.
대전과 울산 등 4개 지부가 ‘자율징계권 확보 및 윤리교육 강화’에 대한 안건을 올렸으며, 서울과 경북 등 4개지부가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의 문제점 개선 방안 촉구’를 상정했고, 서울 등 3개지부가 ‘AGD 제도 보완 수정의 건’을 상정했다.
또한 광주 등 3개지부가 치대 신설억제 및 입학정원 감축, 치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상정했고, 서울과 부산지부가 ‘노인틀니 급여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세무검증제 대책, 협회 대의원 수 증원 촉구 등의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 밖에도 ▲치과의사인력수급에 대한 연구(공직) ▲치과 보조인력 수급 대책 마련(서울, 부산) ▲진단서 등 기타 병원 발급 문서의 수가 현실화(서울) ▲민간보험회사의 진단서 및 각종 양식 제출 문건 기준 선정(부산) ▲학생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서울) ▲고령회원 관리(공직) ▲심평원의 실사에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인천)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홍보 동영상 제작 요청(인천) ▲RF카드 구입에 따른 협회 지원금 요청의 건(서울) ▲치과계전문지 기고 및 투고자 회원 확인(충남) ▲치협 구인광고용 홈페이지 활성화(서울) ▲협회에서 발행하는 책자 회원 개개인 직접 발송 건의(서울) ▲무료 리눅스 도입에 따른 PC 운영체계 다양화의 건(경남) 등의 의안이 상정돼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