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직장가입자 1인당 13만5천원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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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직장가입자 1인당 13만5천원 추가 징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4.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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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10년도 건보료 정산 총1조4,533억원 걷어…정산 발표 연기 "윗선 지시 아냐" 해명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13만5550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된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조4,533억원(1,07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산결과에 따르면 678만명에게 1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5,55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7,775원씩 부담한다.

정산금액의 발생원인은 성과급 지급 확대 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된 것이 보험료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 116억, 환급 186억원으로 1인당 약 6,53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530개, 0.07%)의 경우 정산금액이 5,870억원(40.4%)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7만5천원(본인부담 13만7천원)을 추가 납부하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49만개, 63%)은 정산금액이 359억원(2.5%)으로 1인당 평균 정산액이 3만5천원(본인부담 1만7천원)이다.

금년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간암 등 항암치료제 및 양성자 치료 등 고가 암치료 급여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골다공증·당뇨 치료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26일 모 언론에서 "윗선에서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 되지 못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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