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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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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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중이용시설 절대 금연구역 지정도…복지부 소관 8개 제․개정안 법사위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가향물질(박하향, 딸기향 등) 표시 금지, 담배광고 횟수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제한,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절대금연구역 확대는 현재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고문구 추가’는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토록 해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는 담뱃갑이나 광고에 연초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해 청소년 및 여성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보다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제한 강화’ 등은 연간 60회 범위에서 가능했던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연간 10회로 줄여 담배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하며, 과태료 상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흡연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제개정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전국의 노숙인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랑인․노숙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립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보육시설의 법률상 명칭을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도입해 이용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아동 입소우선순위 부여의 법적근거 등을 신설토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또한 안정적인 탈수급 자립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의 자산형성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영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대행자의 자격․요건 관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수입신고대행제도를 도입하며, 영유아식․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낙지머리 안전성 논란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 시 식약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수색․수사․유전자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노인학대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119구급대원,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고, 신고인의 신원 노출에 대한 벌칙 부과, 노인학대 현장조사 방해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으며,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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