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퍼마켓 등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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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퍼마켓 등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특별 단속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1.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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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서울, 경기 지역 15개 위반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20개소를 단속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했다고 어제(18일) 밝혔다. 특히, 이중 4개소는 지난 7월말에 판매금지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을 취급·판매해서는 안되는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까지도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를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해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개입했을 경우 이들 공급자도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타 지역 편의점 등도 각 시·도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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