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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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5.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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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처벌규정 마련도…노인복지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법사위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매년 늘어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보호 업무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신고인의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노인학대 신고가 촉진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노인학대 보호 전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해 담당업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학대 사례가 공론화돼 문제 발생가정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의 지원 등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부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종래에는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용의 쉼터가 없어 노인요양시설 등에 일시 보호하는 등 학대피해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전용 쉼터(16개소)가 개소됨에 따라 당사자가 원치않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단계적 확대(25개소), 노인학대지킴이단 운영(현재 2,243명)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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