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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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지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5.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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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안 9건 28일 법사위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가향물질(박하향, 딸기향 등) 표시 금지 ▲담배광고 횟수 제한(연간 60→10회)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당 221원)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절대금연구역 확대’의 경우 현재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고문구 추가’는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토록 하여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는 담뱃갑이나 광고에 연초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및 여성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보다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제한 강화 등’은 연간 60회 범위에서 가능했던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연간 10회로 줄여 담배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하며, 과태료 상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흡연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제개정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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