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안에 '의료선진화'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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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안에 '의료선진화' 결론낸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1.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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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서 제주도특별법 등 관련 법안 처리 의지 밝혀…전 부처 협조 당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윤증현 장관이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담긴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해 금년 내 마무리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또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27일 열린 2011년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는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 4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교육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금년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증현 장관은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병원제도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 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명규 의원, 2010.9) ▲제주도 내 국내 투자병원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정부, 2010.5) ▲원격 진료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정부, 2010.4)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변웅전 의원, 10.5) 등이 있다.

기재부는 향후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가시적 성과 창출 효과가 큰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외국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 외국병원 유치노력도 병행해 법 개정안 통과 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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