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대상자 되려면 ‘돈까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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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 되려면 ‘돈까지 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5.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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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일 전문가토론회…연구중심병원 도입 지원방안 논의

 

현재 국회는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시 비용의 일부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게 부담시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사회·환자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병원이 임상시험을 환자와 공단의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면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특히, 공공적 지원과 환자들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을 다시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부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체계와도 맞지 않고 보건의료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법사위 김학재 의원실, 복지위 추미애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복지부와 함께 법안에 대한 입장과 문제점을 검토해 올바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될 이날 전문가토론회에서는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의 사회로, 한양대 송기민 교수와 복지부 정은경 과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제 의대 김철환 교수와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경 진흥본부장, 인하 의대 생리학교실 박소라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가 지정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문의는 02-3673-21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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