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노동권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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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노동권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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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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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노동탄압 극심"…감시·감독강화 요청

국제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노동권 상황을 살피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해 활동을 펼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국제 감시·감독을 더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민주노총을 찾은 조사단에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김지예 부위원장 사회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뒤 공무원노조 악법을 비롯해 노조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2004년 한해 5개 사업장 69억원), 직권중재와 수많은 구속, 수배, 공권력 투입 등 한국 노동기본권은 국제적 노동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파견·기간제법안 상정기도와 숱한 불법파견 등 정부의 비정규 확산정책을 비롯해 노동자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파업에 따른 '사용자 대항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담은 '노사관계선진화 방안'(로드맵) 등으로 향후 2~3년 동안 오히려 노동권을 더 침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도 지난해 제정된 노조특별법과 관련해 "가입범위와 대상,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도 금지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존 마틴 조사단장은 이에 대해 "노사정위에 다시 가입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고를 것인가"고 물었으며, 실비아 무랑쉬 대표(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도 "노사정위에 참여한다면 민주노총이 거부하고 있는 로드맵 논의가 주를 이룰텐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등을 묻는 등 노사관계 로드맵과 노사정위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밖에 2006년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앞둔 현재 민주노총 전략 등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6년 OECD 가입 때 노동권 중 일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뒤떨어져 감시대상국가로 지정된 뒤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단은 민주노총말고도 노동부, 노사정위, 중앙노동위, 노동연구원, 경총,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 등을 만났으며, 오는 5월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최종결정을 앞두고 이루어져 귀추가 추목된다.

박승희(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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