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법 제정 ‘30년 수불논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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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제정 ‘30년 수불논쟁 종지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6.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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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 30주년 기념토론회](주)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이 전국 지역단위로 확대되고, 일부 반대론자들이 생태주의 잡지 등을 중심으로 논리를 확산하는 동안 양측의 찬반론은 30주년이라는 새로운 시발점을 맞이했다.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는 지난달 31일 수불 30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우여곡절을 거듭해 온 수불사업의 갈등이론을 정치 및 사회철학 분야의 거장 하버마스, 아렌트, 푸코의 사상에 빗대어 철학적으로 풀어냈다.

전민용 대표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을 인용해 “찬반양론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칠 때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이해가능성과 객관성, 사회적 적합성과 진실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수불 논쟁의 양측 주장을 살펴보면, 서로가 적합성과 진실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수불사업 반대론을 살펴보면, 건강 위해성과 효과부분에 대한 진술에서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면서 “찬성론에 의해 제기된 반론에 대해서도 잇따른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면서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도 아직 형성단계에 있어 합리적인 토론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탓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문적인 지식인 민주적인 정치적 판단을 구분해야 참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면서 “환경분쟁조정법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대한 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즉, 수불사업과 같은 공중보건사업이 분쟁의 대상이 될 때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법적인 절차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대표는 “이 법안은 정부나 특정 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 주민의 판단력을 흐리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홍보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같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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