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악의 축 'R네트워크' 철퇴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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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악의 축 'R네트워크' 철퇴맞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6.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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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로 환자유인에 공무원노조 단체 할인 협약 등 잇따라 적발…‘자격정지 2개월’ 우선 유력

 

치과계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이 최근 갖가지 문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할 기관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특히 R네트워크의 경우 최근 잇따라 적발된 불법행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U네트워크가 전국의 치과의원에 협박성 유인물을 배포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R네트워크는 ‘무료진료’로 대놓고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지자체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단체와 협약을 맺는 등 대국민 홍보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진료’로 환자유인…자격정지 2개월

R네트워크의 환자유인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행위 현장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파일까지 함께 복지부에 전달돼 실질적인 처벌이 훨씬 용이한 상황이다.

적발된 신촌 R네트워크는 길거리 행인을 대상으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환자유인행위에 몰두하던 중이었으며, 녹취파일 속 남자는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은 공짜이고, 임플란트는 98만원에서 90만원까지 할인됐다”며 구체적인 비용과 장소까지 설명했다.

이에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기세호)는 관할 보건소에 R네트워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마포구보건소는 해당 정황을 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신촌 R네트워크를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줄 것을 복지부에 상신했다.

아울러 해당 R네트워크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 대표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복지부도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R네트워크가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원가 이하의 과도한 진료비 할인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무료진료’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할인 MOU ‘현재 진행형’

문제의 R네트워크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지부 및 일반 기업과도 단체 할인 협약을 체결해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R네트워크와 협약을 맺은 상세 명단과 협약식 사진까지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R네트워크는 노조 게시판을 통해 진료비 항목을 일반치과 가격과 비교, 150만원의 임플란트는 85만원에 제공하고, 골드인레이,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 10개 항목은 최대 20만원까지 할인된 진료비로 제공한다며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R네트워크는 이러한 조건으로 지난해 4월 26일 서울시청지부, 마포구 지부, 부천시 지부 노조 등과 협약을 맺고, 2~3년이라는 당초 협약 기간에 따라 지금껏 협약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본지에 익명으로 제보된 ‘공무원노조와의 환자독점공급 계약 체결건’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의혹…진실은?

이외에도 R네트워크는 특정 스포츠동호인단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에 광고기사를 실어 할인된 진료비를 상세히 게재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환자유인행위를 해온 것으로 추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R네트워크는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임플란트 90만원, 골드인레이 20만원, 미백 25만원 등 12개 진료항목의 할인가를 제시했으며, 33개 지점 연락처를 함께 명시했다.

또 R네트워크는 기업과도 협약을 맺어 직원관리시스템인 인트라넷 등을 통해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혜택을 직원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진료범위는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로 확장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외 환자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치는 모두 불법”이라며 “현행 의료법 상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R네트워크가 영업사원을 파견해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 강도도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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