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로 주40시간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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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로 주40시간제 대비하세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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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근로기준법 대비 각 치과별 맞춤형 근로기준 마련해야…사전 노사합의 및 관련 규정 숙지 필수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치과병·의원의 근무환경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동네치과들은 새 법안의 미흡한 홍보로 시행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시행한다는 굵직한 사항은 알고 있다 해도 깊이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 혼선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토요일 격주 휴무, 야간진료, 출퇴근시간과 진료시간의 상이함 등 특수한 근로환경을 가진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의 병원에 맞는 ‘탄력근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노사 간의 서면 합의 하에 최대 3개월 단위까지 평균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주로 토요일 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2주 단위로 주40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인은 주40시간제 범위 안에서 주4일 근무제, 주6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기본 전제에도 고용인인 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장을 제외한 피고용인이 5인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추가근무 허용범위는 3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6시간까지 제한되며, 3년 이상은 12시간까지로 줄어든다.

이에 대한 추가근무수당도 차등 지급된다. 3년 미만에는 최초 4시간까지 25%의 수당이 지급되고, 4시간 이후에는 50%, 3년 이상 근속자에는 무조건 50%의 추가근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치과 근로환경의 특성상 주40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 책정도 달라져 세밀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루 근무 시간 중 점심시간은 주40시간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 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머지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고용인이 정확한 출근시간을 지정한다면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 30분 출근에 10시부터 진료를 시작한다면, 9시 30분이 정해진 출근 시간이거나 출근 후 30분간 기구를 세척하고, 진료실을 정리하는 등의 준비시간은 진료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휴가제도에 관해서도 주요 변경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으로 기존의 유급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됐으며, 매월 1회씩 지급되던 월차가 없어지는 대신 연 10회였던 연차휴가가 기본 15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연차휴가 부여 방식도 추가 1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되던 방식이 추가 2년마다 1일씩으로 조정됐다.

또 각 병원마다 원장(고용인)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하루당 1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어길 시 해당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치과병·의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규모가 있는 치과병원의 경우 노무사를 고용해 현행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의원에서는 바뀐 법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준을 적용하기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무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휴가제도 등의 변동으로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은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도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숙지사항 등을 교육하고,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터넷 교육 및 상담센터를 통해 궁금증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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