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치과 “덴탈잡 이용제한 빨리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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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치과 “덴탈잡 이용제한 빨리 풀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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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풀면 매일 1,800만원 내놔” 법원에 가처분신청…김세영 협회장 '대회원 선전포고' 간주

 

▲ 김세영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치과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치과들의 공식 구인·구직사이트 ‘KDA 덴탈잡’ 이용을 제한한 것과 관련, U치과네트워크(이하 U치과)가 법원에 이용제한 해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U치과는 가처분 신청에서 KDA 덴탈잡 이용을 제한함으로 인해 매일 1천8백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용제한을 해지하지 않을 시 하루 1천8백만원씩 물어내라는 식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U치과가 3월경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1993년 당시 22대 김정균 회장 명의로 신청을 냈다”면서 “주소도 이전 회관 주소인 영등포로 잘못 보내, 지난달에야 비로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KDA 덴탈잡 이용제한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만큼 절차상이나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소견”이라며 “특히 치과계에는 KDA 덴탈잡 말고도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15곳이나 더 있다. U치과의 손해를 보고 잇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불법네트워크 척결특위 ‘본격 가동’

한편, 치협은 지난 9일 저녁 7시30분부터 회관 중회의실에서 김세영 협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가칭)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전면전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 상견례와 그간의 경과보고, 특위 정식 명칭 확정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고, 2시간여에 걸쳐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참고로 치협은 향후 특위 회의를 일체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며, 특위 위원 명단 및 이날 논의 내용도 비공개를 전제로 취재를 허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김세영 회장은 “정기이사회에서 위원을 정식 위촉한 후 특위를 열어야 하지만, 회원들의 요구가 절박해 급하게 열게 됐다”면서 “여러 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직을 수락해 준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U치과 등은 반협박성 찌라시부터 이제 과감하게 자기 본색을 드러내놓고 활보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하루 1천8백만원씩 물어내라는 식의 덴탈잡 이용제한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그들이 우리 회원들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저들은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먼저 선전포고를 해왔고, 지부에서는 전쟁이 한창이다. 치과개원의협회도 생겼다”면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어려분들이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철신 정책이사
한편, 특위 간사인 김철신 정책이사는 경과보고에서 “특정사례에 대한 익명의 제보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틀이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고,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상세히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그들은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한 영리행위로 수익을 챙긴다”면서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계획이고,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결국 제도적 장치로 막을 수밖에 없고, 보완해야 할 법적인 맹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했다”면서 “또한 치과대학 뿐 아니라 치위생사, 기공사 학생, 공보의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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