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용 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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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6.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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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14일 법사위 통과…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컨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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